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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소득공제 유리한점재테크 2021. 8. 21. 19:35반응형
연말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재테크 상품 중 하나인 irp 계좌란 무엇인 지 알아보고 소득공제,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한도도 같이 비교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상당한 혜택을 받는 이 상품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금융상품 1순위 입니다. 특히 노후준비를 할 때,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irp 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영어 직역을 하면 즉, irp 계좌란 곧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로 irp 계좌를 개설하면 자유롭게 추가로 저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세법에 따라 일반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입금된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혹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거나,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처럼 활용하여 추가로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용도는 퇴직연금 계좌로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지급해주는 계좌이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개인의 돈을 추가로 저축하여 자유롭게 만들어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란 연간 1천 8백만원까지 개인 저축이 가능합니다.
저축한 돈으로 IRP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여 굴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예금으로 투자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채권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금액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irp 소득공제
irp계좌에 저축한 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추가로 저축한 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7백 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종합소득 4천 만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라면 13.2%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최소 92만원에서 115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계좌 해지 없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irp 계좌 목적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을 이월도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irp 계좌에 7백 만원을 저축하여 1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라면, 남은 65만원의 혜택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11월까지 전혀 저축하지 않다가, 12월 초 한번에 700만원을 저축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즉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나 소득세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연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주의할 점
irp 계좌란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마다 각각 하나씩 계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7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도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irp 계좌가 만들어진 것이 연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하면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순간 혜택받은 만큼 기타소득세 16.5% 과세입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irp 계좌에 퇴직금은 없고 개인 저축금만 있다면, 만 55세 이후더라도 가입기간 5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당장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최대한 빠르게 수령하고 싶다면 50세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돈을 꺼내려면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저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꺼내어 쓰지 않을 돈, 아무리 급해도 손대지 않을 여윳돈으로만 노후자금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면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의 다른 irp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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