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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개설 및 해지까지재테크 2021. 2. 19. 02:03반응형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개설 및 해지까지
요즘따라 매스컴에서도 합법적인 세액공제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는 IRP 퇴직연금.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퇴직급여 제도 구분부터 해보자.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개인형(IRP)
사용자 부담금 이외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디에 속하는 지부터 우선 알아보고
IRP 퇴직연금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 irp 퇴직연금 이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고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IRP 퇴직연금]
1. 가입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2. 적립한도 : 자율적으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
3. 세액공제 : 1년 최대 700만 원(50세 이상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용 : IRP라는 계좌를 개설하면 ETF, 펀드, 국내 상장 리츠 등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골라 가입 가능.
5. 연금수령기간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지급은 10년 이상 50년 이내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 개설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 대부분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IRP 퇴직연금 개설해야 하는 이유
1. 세액공제
IRP 의 큰 메리트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다.
1년 최대 7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16.5%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한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최대 700만 원)
여기서 꿀팁 한 가지는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올해 7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고,
연금저축상품에서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둘이 합쳐 1,000만원이 되어 한도가
최대 7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세액공제를 손해 보는 것.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을 홈택스에서 400만 원만 공제를 요청하고
나머지 금액 3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2. 퇴직금 소득공제
퇴직금을 받을 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 IRP 계좌로 받게 된다.
따라서 바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유예된 상태가 된다.
이후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혜택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아보자.
1. 수수료
가입하는 은행 및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있다.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증권사는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2. 원금손실 가능성
IRP는 퇴직금 또는 납입금액을 가지고 투자운용을 하게 된다.
만약 상품 중에 펀드를 선택한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만일 원금 손해를 원하지 않으면 정기예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3. 중도 해지
IRP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중도 해지를 하여 납입한 금액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모조리 다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같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 처음 가입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중도 해지할 것 같으면 애초에 가입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환급된다.
700만원을 채웠다면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퇴가 가까운 나이라면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나서다.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부으면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 받는다.
다만 총 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진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은행권의 IRP 가입도 줄을 잇고 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형 IRP 적립금은
3분기 말 기준 14조8857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10조4672억원) 보다 40% 이상 늘었다.
박재현 신한PWM 대전센터 팀장은
“IRP는 연 18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너스 등을 받으면 뭉칫돈을 넣는 경우도 많다.
통상 가을부터 연말 전까지 납입액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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