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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거래방법 수수료 세금 알아보자재테크 2021. 2. 16. 21:17반응형
/ etf란?
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etf란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인덱스펀드 :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코스피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주식+펀드"의 장점을 모아 만든 방식
번거롭게 개별주식을 골라야 하는 수고를 줄여주고
언제든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한 투자 방법
즉, 펀드의 개별 종목 선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의 언제든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2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etf는 코스피 같은 증권시장의 지수를 따라 주가가 변하는 종목이다.
호재나 악재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개별종목과 달리,
etf는 비교적 완만한 주가 변동으로 쉽게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TF는 종목선정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으며,
이제 주식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높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어줄 것이다.
etf는 상장지수를 따라간다.
국내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기도 하고 미국 S&P를 따라가는 지수도 있다.
상품들이 너무 많아 ETF 종류들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주의할 점은, 증권 지수랑 완전히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
ETF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
유명하고 신뢰성 있는 것들도 많지만, 주식보다 더 리스크가 높은 것들도 있다.
주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거래방법이 쉽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세금 절감 효과도 있어
etf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etf 거래방법은?
etf의 거래방법은 주식과 동일하다.
주식을 해 본 사람이 있다면 etf 거래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액 투자도 가능해서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HTS와 MTS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어 거래가 간편한 반면 비용은 아주 저렴하다.
일반적인 펀드의 운용보수가 연 0.5~3%인데
etf의 운용보수는 연 0.04~0.15%에 불과하다.
0.1%가 소중한 저금리 시대에 적은 운용보수는 etf 투자의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 기업들을 보유하고 싶어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를 구매한다면,
더 저렴한 금액으로 거대기업들을 소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여러 종목을 담고 있는 상품이라 자동으로 분산투자를 하게 된다.
또, 운영사에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대처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그 과정에서 개별당 매매세금이 나오지만,
etf는 투자자가 etf를 처분할 때만 세금이 발생한다.
/ etf 단점은?
다양한 종류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는 것만큼 수익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해외기관투자자들은 잉여현금이 생겼을 때 채권의 매력이 없거나,
적당한 위험률과 수익을 가져가면서 트레이더가 원하는 종목의 매수타이밍이 올 때까지
잠시 저장해 놓는 용도로 이용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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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ETF를 알고 나서 꽤 안정적이면서도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훨씬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 생각했고
더 알아보던 차에 유용한 정보의 기사를 발견해서 여기에 박제.
아래서부터는 기사 발췌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게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연금에서 ETF 투자하기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해외 ETF 투자는 꼭 연금계좌에서 하시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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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은 DB형? DC형?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하기. 먼저 내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받는건데요. 퇴직연금이 DB형인분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적립한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는거니까 회사다니면서 퇴직연금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DC형 가입자나 IRP 가입자는 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 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 알아서 운용하고 이걸 퇴직 후에 받는겁니다. IRP는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IRP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고싶다는 분들도 IRP 계좌를 열어서 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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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해외ETF 해야하는 이유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상품은 크게 펀드와 ETF가 있을겁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투자만 가능한데요. 이 큰 분류 가운데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싸다는 점입니다. 연금처럼 오래 장기투자하는 상품일수록 운용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장점과 더불어 투자자가 ETF를 조합해서 직접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ETF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이야기하는가. 먼저 확실히 할 부분은 연금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해외 ETF는 국내에 상장했지만 나스닥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말합니다. 제가 해외 주식 ETF는 연금 계좌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셔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모두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익도 통산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해외 ETF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한 ETF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합니다. 한 마디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야할 때도 생긴다는 겁니다.
해외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이자, 국내주식 배당 등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투자하는 분들이 오히려 세제상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시점에 장기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거래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자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뽑아가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16.5%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외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안되는 부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권계좌와 연금 계좌를 비교하면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겁니다. 과세도 이연되고, 이익도 통산, 합쳐서 계산할 수 있고, 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자체도 낮아지니까요.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연금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로 꽉 채우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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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ETF 거래방법은?
유의하셔야 할 점은 DC형이나 IRP가입자라도 모두가 계좌에서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곳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인데요. 이중 지금까지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을 굴리는 회사를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보통 연금사업자를 여러 군데 정해둡니다. 여기서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 회사로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일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 받기도 하니까 일단 회사에서 정한 연금사업자가 어디인지 파악하신다음 옮길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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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하셔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ETF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투자하게 설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회사에서 입금하는 날을 지정해서 연금을 넣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보통 펀드같은 경우 금융사에게 앞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A펀드에 30%, B펀드에 70% 입금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일종의 예약을 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매수하셔야합니다. 이유는 펀드의 경우 하루에 기준 가격이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가 그냥 그 가격에 사 주면 됩니다. 그런데 ETF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시장가가 계속 변합니다. 금융사가 특정한 가격에 매수해주기가 어렵다는거죠.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신다면 입금되는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ETF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또 국내에 상장한 ETF 중에서도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선물, 원유선물 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링크 참고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4598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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