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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수령방법재테크 2021. 8. 8. 20:04반응형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3세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100세 시대를 앞둔 현대인들에게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가입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도 있겠지만 그 대상은 그리 많지 않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직 기간 동안 발생되는 퇴직 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IR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은 퇴직금과 자기부담금을 자유롭게 운용해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해도 되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13.2~16.5% 세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irp 퇴직연금 종류
irp는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으로 나뉩니다. 은행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이 대부분이며, 증권사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편입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알맞은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금융권에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20분 내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래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차후 일시금 수령할 때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IRP계좌로 이전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70%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사업을 위해 목돈이 들어간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매월 노후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괜찮을 듯 싶습니다.
irp 퇴직연금 주의점
IRP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IRP 가입자가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가 노후 대비 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수익률만 비교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와 기술 혁신과 같은 장기적 트렌드로 인한 총수요 위축, 저물가 현상이 경제 저성장 및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수명 연장 추세에 대비해 노후에 쓸 연금 자산을 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가입할 금융사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가입하고 싶은 금융상품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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