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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개정된 내용 총정리재테크 2021. 8. 7. 22:43반응형
2023년 1월1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isa란 무엇인지 isa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ISA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isa란 무엇인지, isa 계좌 개설시 혜택과 개설 자격, 의무가입 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sa란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isa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절약 혜택까지 있는 통장입니다.
사실 지금은 국내 주식투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투자시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국내주식 투자로 대박나서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isa계좌에서 주식을 하든,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를 하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국내 주식 투자시에도 연간 5천만원이 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은 isa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을텐데요. 수익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저의 꿈이네요…^_ㅜ
아무튼 바꿔 생각해보면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벌어들인다면 23년 이후에도, 지금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isa 개정된 내용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SA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컨대 투자자가 국내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내게 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반해 ISA는 세금이 0원이죠. ISA에서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합니다.
아울러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 통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현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되는데,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집니다.
isa 종류
isa 종류는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과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및 ‘투자중개형(증권형)’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중개형, 증권형ISA도 절세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하고는 중개형ISA의 비과세 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그치는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증권형ISA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으로 증권형도 국내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sa 납입 한도 및 의무 가입 기간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주는 것이죠. 정부는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의무가입 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ISA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당연히 받지 못하고 원래의 15.4%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isa 개설 자격
ISA는 19세 이상의 거주자는 소득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또한 IRP처럼 ISA는 전 금융기관 중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ISA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개설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ISA를 잘 활용해서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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