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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나도?
    부동산 2021. 3.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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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나도?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기준, 2021년에 새롭게 개정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6 1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국내의 재산세과세대상인 과세대상인 주택의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 금 6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부터 대상자입니다. 2021년부터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되면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2 주택자 나이 상인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1.2~6% 상승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와 부담 상한 300% 확대되어 작년보다 폭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시가와 공시 가격은 다르니 공시 가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 가격 확인하는 방법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로 이동하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1개의 주택은 소유자 각각 1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인당 6억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1 주택자는 단독세대로서 억과 추가 납부할지, 총 12억 원을 매년 선택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길고 고령자이면서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가 더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외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일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며, 금액이 3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차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의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인 1 주택자와, 부동산 합 6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8 공시가 9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종부 과세대상 부담 증가가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공시 가격 인상 이인상 이사 실상사실상 증세라는 불만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같은 공시가 폭탄의 근거조차 밝히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은 실제 3% 올랐는데 공시가는 19% 이상 올리는 지역별·가격별로 자의적 인상을 했습니다. 이날 공시가 열람 일부 아파트는 같은 같은 평형에 위아래 혹은 옆집인데도 종부세 부과 여부가 엇갈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고무줄 공시가`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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