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기간 금액도 알아봐요재테크 2022. 3. 24. 04:56반응형
3월 15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만약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는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1년 총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돼 대상이 25만 명 더 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앱 손택스
- ARS 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는 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하반기는 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며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하반기 분도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반응형'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레일 KTX 힘내라 청춘 최대 40% 할인받는 방법 (0) 2022.03.24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월세 (0) 2022.03.24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최신 (0) 2022.03.18 CMA 통장이란 계좌란 금리비교 (0) 2022.03.16 비트코인 거래방법 아주 쉽다 (0)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