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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최신재테크 2022. 3. 18. 04:44반응형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폭증하다보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예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 바닥이라는 뉴스를 보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제도가 3월 16일부로 개편되었으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유급휴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 중 격리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안내가 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한 직원에 대해 유급 처리를 해준 회사(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유급휴가비용"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생활지원비"
*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줍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이고,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날짜만 지급하기 때문에 격리기간 7일 중 주말(토, 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해줍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나 우편,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는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비하면 정말 많이 떨어진 액수입니다. 확진자 폭증 탓에 예산 또한 대폭 감소했네요. 그리고 이제는 확진자가 아니면 밀접접촉자든, 동거인이든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기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 2명이 사는 4인 가족 중 엄마와 두 자녀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출근도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아빠는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 중 3명이 확진되었지만 2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15만원만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이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은 15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위 유급휴가비용과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격리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나와 3월 17일 기준 621,328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자가격리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재택치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주는 지원은 잊지 말고 신청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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