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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확인하세요
    재테크 2022. 3. 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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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배비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2일부터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죠~ 그 덕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있으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백만 , 홑벌이 가구는 32백만 , 맞벌이 가구는 3800 넘어선 안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 원씩 상향, 이를 통해 3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 말에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해 신청할 있습니다. 고령자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작년 9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오는 6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있습니다만, 평균 예상지급액은 882000으로 추산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선택해 신청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부동산, 자동차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지난해 6 기준 2 원을 초과하면 됩니다. 가구 2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데 허위로 신고하게 된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반기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됩니.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인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확인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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