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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소득공제 꿀팁
    재테크 2022. 2. 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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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배비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저축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연금저축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개인 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의미합니다. 노후 준비를 함과 동시에 세금 절약까지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금 저축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활용방법을 잘 몰라서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이용하면 노후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종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은행 상품이라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이라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뱅크샐러드

    연금저축 종류의 각각의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신탁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처럼 투자실적으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펀드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처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그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고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신탁, 펀드와 다르게 다른 보험처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기 때문에 신탁과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연금저축신탁을 추천해드립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소득공제입니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연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연 근로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일 때 16.5%, 5,500만원 초과일 때 13.2%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연금저축을 5백만원 이상 납입했다 하더라도 한도인 4백 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 근로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x16.5%, 즉 최대 660,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딱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연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중도인출, 해지 등)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선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다라 세금이 다릅니다. 만 70세 미만의 나이에서 받는 연금은 5.5%이고, 만 80세 미만에 받는 것은 4.4%이고, 만 80세 이상의 나이에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 15.4%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미룬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이 아닌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통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가끔 연봉이 높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에는 13.2%만 돌려 받았는데 그래도 해지를 하거나 하면 16.5%를 내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13.2%를 돌려받건 16.5%를 돌려받건 상관없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쓸 때에는 무조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3%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에는 항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는 보험사네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의 보유와 상품 간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보다 기존의 낮은 수익률의 연금저축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이동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중도인출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저축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중도인출과 납입중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 400만원 한도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자유납 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중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 방식이므로 납입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합니다. 납입유예 횟수는 3~5회로 제한적이니 이를 고려하셔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소득공제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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