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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초] 증자 감자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주식 2021. 2. 20. 11:33반응형
주식이란?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다.
그런 만큼 책임과 권한도 나눠 갖는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지 않아도 주식회사는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1주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비’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신고액이 1억 원이라고하자.
1주 금액이 1만 원이라면 주식을 1만 주 발행해야 한다.
자본금(100,000,000원)=액면가(10,000원) x 주식 수(10,000)
그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1만 주의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된다.
한 마디로, 주식은 투자액에 대한 증표다.
증자, 감자 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늘어나면 증자,
줄어들면감자라고한다.
증자, 감자와 주식의 관계는?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팔면 유상증자,
공짜로 주면무상증자라고한다.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 수를 줄이는 것,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므로
누구나 호재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업 재무 측면에서 보면,
기업 내부에 쌓아두었던 유보금을 헐어내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므로
기업의 전체 가치(즉,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1주당 가치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은
그보다 적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무상증자 권리락이란?
1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던 주주가
50% 무상증자를 받으면
주식 수가 150주로 늘어난다.
하루아침에 50% 수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
하지만 무상증자 이전에 주가를 낮추어
증자 전 수익률과 비슷하게 만드니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늘어난 150주의 가치가 증자 이전 수준인
100만 원이 되도록 1주당 주가를 낮추는 것.
보유 주식수가 늘어도 수익률은 증자 이전과 같도록 하는 것.)
그래서 무상증자는 최근 호재로서의 효과가 미약한 편이다.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와 할인율에 따라서
호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할인율은 낮은 데 비해
증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증자 후 물량 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 *할인율 :
유상증자에서는 주주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주를 발행한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받을 때는
할인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업 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상당한 호재이므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
결국 증자 후의 주가를 전망해 보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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