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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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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나도?부동산 2021. 3. 20. 14:1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나도?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기준, 2021년에 새롭게 개정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국내의 재산세과세대상인 과세대상인 주택의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 금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부터 대상자입니다. 2021년부터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되면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은..